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5일과 2012년 3월24일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 부장로부터 양복 5벌(1벌당 200만원~459만원 상당)과 와이셔츠(44만5000원 상당) 등 총 20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15일 송도6·8공구 기반시설공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인천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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