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3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해경 총경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의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장(34)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 등을 발로 찬 혐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의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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