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규탄한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6 1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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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논평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논평내용 전문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국정원과 검찰의 부당한 기획수사에 손을 들어주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연이어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2012년 1월18일 박미자 교사 등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의 압수수색 후 1년이 지나서 2013년 2월20일 교사들이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를 이유로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적단체결성에 대한 증인으로 탈북자 1인과 데일리조선 기자 1인을 내세웠으나 본 사건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증언으로 법정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정치적 사건마다 연이어 벌어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행위는 이제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조작된 기획 수사였음이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적단체 결성과 이적행위 동조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조항임을 재판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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