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작년 6727명에 조상땅 19.5㎢ 무료로 찾아줬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6 1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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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녀보다 66% 증가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2014년도 한 해 동안 6727명에게 조상 땅을 찾아줘 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

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모두 6727명에게 2만8506필지(면적 19.5㎢)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대비 약 66%가 증가한 것으로 홍보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몰라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서구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동안 상속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인천시청을 방문, 전남 영광군의 논밭 등 총 8필지의 토지를 찾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다.

또 제주도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인천을 방문했다가 급하게 본인의 제주도 소유 토지목록이 필요하게 됐으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했다. 강씨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다시 제주도 집까지 다녀와야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는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 변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로도 제공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갖춰 가까운 군·구 지적부서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토지소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www.onnara.go.kr)에서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재산관리 및 소유권 보호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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