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기존에 있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을 유지토록 하고자 시행된다. 따라서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각 읍·면·출장소에서 주민관리가 들어가게 된다.
또한 기존의 주민등록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출장소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출장소를 방문해 전입신고하면 되므로 기존에 거소지 변경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나 군청 민원실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재외국민들의 금융·부동산 거래 등 국내경제 활동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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