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시지부 교사 부당 판결 규탄한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5 2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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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천시 지역연대

인천시 지역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4명의 교사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지역연대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지난 1월23일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조용현)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를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국정원과 공안경찰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과 기획수사에 손을 들어주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판결을 내 놓은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전교조 탄압의 일환으로 기획 수사해 2012년 1월18일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인천지부에 속한 교사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됐다.

공안 당국의 압수수색 후 1년이 지나서 공안검찰은 박근 혜정권 출범을 앞둔 2013년 2월20일 전교조 교사들이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했다는 여론몰이를 진행하면서 해당 교사 4명을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돼 온 재판 과정에서 공안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과정과 허위 일색이었는지는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다.

그들이 말하는 이적단체는 전교조 내에서 선거를 함께 준비했던 전교조 간부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는 검찰이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심지어 공안검찰은 전교조 내 이적단체 결성에 대한 증인으로 탈북자 1인과 데일리조선 기자 1인을 내세웠으나 본 사건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증언으로 법정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공안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조작된 기획 수사였음이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재판이라면 일찌감치 무죄 선고가 돼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적단체결성과 이적행위 동조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하는 자기 모순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사들이 소지했던 고대사에 관한 북한의 어린이용 연재 만화책 등은 2005년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함께해 남북교육자가 평양을 방문할 당시, 양각도호텔 앞 책방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념서적이 아니라서 검열 과정에서 무리 없이 반입됐던 것이다. 북한의 아이들이 어떤 책들을 읽고 자라는가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관심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네 분의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들은 전교조 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며 북녘어린이 지원 사업 등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인도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벌인 것에 대해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어찌 이적성이란 딱지를 붙일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년간 현직교사로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교육하며 정의로운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했던 네 분 선생님들에 대한 이번 판결을 보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위기를 느낀다. 인천지역연대는 전교조인천지부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유죄판결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향후 네 분의 선생님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날까지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이끌어낼 것이다. (인천시 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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