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 등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자체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건설사업 중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법 및 자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구매 의무 대상품목 중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3자 단가계약 자재 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해 독점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특정자매 구매는 구매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된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 설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신)기술·공법·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자 및 제안자는 자문위원회에 자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자는 다수의 특정(신)기술·공법·자재를 조사·분석해 5개 이상의 후보군을 선정해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요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시행으로 건설사업의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에 있어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사원가 절감 등 업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설계과정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개선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 견실 시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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