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설맞이 농축수산 '특별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2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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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행위등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2월17일까지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민속명절인 설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상품 거래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대상 업체는 농축산물가공업소, 농축산물판매업소,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명예수산물 감시원을 활용,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비롯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단속 중 원산지가 의심되는 소고기의 경우 DNA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토록 해 원산지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생산자가 보호되도록 점검 및 표시제에 대한 홍보도 벌인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구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1만5336건·55억700만원을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으며 매년 1월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존속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따라서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1일이 지나서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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