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조사 조례를 만들도록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도가 추진해 온 아파트 관리조사의 노하우가 모두 담겼다.
도는 올해부터 이 조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아파트 관리비리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우선 의무감사 대상으로 300가구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했다. 단,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주택의 모든 분야를 감사하도록 했다.
또 주민이 감사사유를 기재한 공동서명부에 입주민 30% 이상이 서명했을 경우 감사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사유를 인정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감사 절차를 정했다.
도는 조례 제정 이후 노무·세무 분야 등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 감사로 경비원, 미화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비리 척결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도는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에 이어 4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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