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의정부3동 화재사고 조사과정에서 건물내 불법행위와 소방 및 건축 등 각종 관계법령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타남으로써 의정부소방서, 한국도시가스공사와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내 불법행위(가구수 분할), 화재에 열악한 조립식 패널 이용 무단 증축행위,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안정성 여부, 기타 도시가스시설 안정성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하고 관계법령과 제도상 문제점은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합동조사를 계기로 대형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의정부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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