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조직개편 세부안 입법예고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9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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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국→20국 가능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2015년 첫 조직개편 세부(안)을 마련,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기존 18국에서 20국으로 증설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경기연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중소기업 지원강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신속한 재난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연정협력관을 신설, 경기연정을 위한 여야 연정협의기구 운영과 지원을 맡도록 했다. 연정협력관은 경기연정 뿐 아니라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의 지원업무도 맡게 된다.

대변인실의 기능을 분리, 도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맡을 소통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변인실은 대언론홍보를, 소통기획관은 온-오프라인 현장소통과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전담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월 3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관련 규칙 개정 등을 거쳐 2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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