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18일까지 3년간 조성 예정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 지역 토지거래시에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또는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1500여개 기업과 10만여명이 근무하는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 우리나라 최대 창조경제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6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초부터 기업 분양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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