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축산농가車 36시간 이동금지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9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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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 실시

[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는 최근 36시간 동안 축산농가,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특별방역을 실시했다.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18일 오후 6시에 내린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의 확산 우려와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에 따른 것으로 여주축협, 대한한돈협회 여주시지부, 대한양계협회 여주시지부 등 축산단체에 명령이행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한, 운행 중인 축산관련 차량을 축산자원화 사업장 한곳에 주차 후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축산농가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동중지 기간에 방제차량 5대를 활용해 축산농가 진입로, 농장주변, 철새도래지인 양화천, 복하천, 청미천을 일제히 소독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도 농장방역·소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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