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한달 동안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리스 사용실태를 조사해 251명을 적발하고 159명이 가지고 있는 리스보증금 231건 51억원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체납자들의 체납액 규모는 174억원이다.
이 가운데 변호사 A모씨는 1000만원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1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 원의 리스료를 내며 제네시스와 i30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성형외과 원장 B모씨는 3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우디와 BMW 차량을 1500만원의 보증금과 월 7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했다.
세무회계법인 대표 C모씨는 2100만원을 체납하고도 1억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를 1500만원의 보증금과 월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보증금을 압류 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체납자 가운데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압류에서 제외했지만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조치를 통해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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