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권시군協 회장에 '조병돈'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4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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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1차 회의서 선출 시·군 규제개선안 3건 가결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조병돈 이천시장이 제18대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남양주시 소재 유기농테마파크에서 민선6기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정부 현안건의자료를 상정 심의한 데 이어 이같이 선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동부권역에 위치한 성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10개 시·군의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행정협의회다.

이로써 3선 지자체장인 조 시장은 지난해 7월 도내 31개 시·군의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돼 이를 겸임하게 됐다.

제18대 회장에 선출된 조 시장은 “동부권 시·군의 현안인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에 노력해 이웃한 동부권 시·군이 공동발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시·군 공동현안으로 ▲농지 및 산지에서의 배출시설 제한기준 개선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규제 개선 ▲폐수배출 없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3건의 규제개선 건의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시켰다.

시는 안건설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그간 비현실적인 규제로 지적됐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가 원폐수에서 먹는 물 수준으로 합리화됐지만, 농지법과 산지법 등 각 개별법의 시행령 등에서 종전의 수질법 규제를 그대로 인용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보전권역내 일반공업지역은 일반적인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이 1000㎡(중소도시형공장은 3000㎡)에 불과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마저 증설에 애를 먹고 있다며 관련 산집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의 경우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품목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전혀 입지할 수 없어 정부 권장사업인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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