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은 사고 즉시 시흥합동방재센터(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소속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김진태 고양지청장은 “사고현장을 두 차례나 직접 둘러본 후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E3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질식사고 예방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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