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도의회 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김포2) 의원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판로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동반성장 업무협약(MOU) 체결, 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대기업·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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