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이 전국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천시가 1월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간단e납부' 서비스 대상을 확대 실시하면서다.
이에따라 지방세 11개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들의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세무과(031-644-2207)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납부방식이 지역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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