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시로 이양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9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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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4자 협의체' 합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면허권이 인천시로 이양됐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부는 9일 ‘4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이날 서울시는 밝혔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다.

4자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했다.

또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단, 수도권매립지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매리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으로 목적으로 하고,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산금 감소에 대비해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방안을 별도로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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