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감독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8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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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책임 이행않은 임원 해임권한 가져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 운영을 감독할 첫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해임 권한까지 부여된다.

경기도는 8일 도청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원회는 5일 공포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공무원 2명, 변호사 2명, 회계사 2명, 세무사, 노무사, 교수, 시민단체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경영진단,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복리후생과 보수·수당지침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하게 된다.

이전에 도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만 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위원회가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의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민의 의견과 민간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내에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등 26개 공공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은 23개 기관이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산업부나 다른 법령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6곳을 제외한 나머지 20곳을 대상으로 2~5월 경영평가를 한 뒤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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