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연천군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 대비 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내온도를 섭씨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를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교실과 도서관, 의료원, 민원실 등은 기준을 섭씨 20도로 완화하고 임산부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난방기 사용을 허용한다.
민간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난방 영업을 오는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 다소비건물 실내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권장하고 전기소모량이 많은 옥외 광고물이나 경관조명은 영업 종료 후 소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전력수급에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공공부분 난방기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자율절전을 실시하게 된다”며 “민간부분 역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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