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의한 표준주택가격(안)은 향후 동두천시 6600여호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표준주택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실가격에 근접하기 위해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약 1.9% 상승했다.
이는 우리 시 주택가격 대비 현실화율이 낮아 소폭 상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된 표준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30일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30일간) 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3월2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결정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향후 이의신청 기간에 열·공람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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