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 실시되며, 공공기관은 건물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준수하고,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오후 11시부터~일출시까지) 소등을 실시한다. (단, 민원실·도서관·전시관·의료·숙박시설 등은 실내온도 제외 대상이다.)
시는 민간사업장은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준수하고 영업(업무)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금지'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라 오는 2월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절기 에너지절약대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내복입기, 전열기기 사용자제 등 에너지 절약에 전시민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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