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정부 지검, 법원 구리시장 선거법위반 선고 후 항소장 제출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30 1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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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고성철 기자]의정부 지방검찰청이 지난 26일 의정부 지법의 박영순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 했다. 이어 박영순 시장도 29일 항소장을 제출 했다.

지난 23일 오후 3시경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호법정에서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영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었다.


재판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징역 10월을 구형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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