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을 추진한다.
시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29일부터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건물 등에 대해 '문을 열고 난방한 채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에 대해 도서관, 교육시설, 전시관,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개인전열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상가, 건물 등 민간부문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시는 출입문을 열고 난방한 채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29일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1회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 수원역 주변에서 그린리더 및 시니어 봉사단과 함께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여 범시민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과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상 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등 동절기 최대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 동절기 에너지절약에 다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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