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인 주택개량비 저리융자 내년 1월말까지 접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4 1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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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2015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귀농·귀촌대상자 주택신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하고 연천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대상자의 농촌정착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실시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2015년 1월30일이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희망자는 해당 읍·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귀농·귀촌 대상자는 연천군 도시과 주택팀에 접수하면 된다.


주택개량 및 귀농·귀촌 주택 신축 선정 대상자는 지원조건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및 저이율로 최대 6000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 선정대상자는 100만원의 철거보조금이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주택 면적 150㎡ 이하의 주택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7%, 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연천군의 주거안정은 물론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의 인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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