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영순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3 1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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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고성철 기자]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경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영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상 선고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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