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출국절차가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탑승수속 간소화 서비스'를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항공사 누리집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웹·모바일 탑승권 발권 승객이 공항내 출국장에 설치된 '전자확인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여권 확인만 거치면 된다.
전자확인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 22대, 김포국제공항에 4대가 설치됐으며 국내선 14개 공항에서 2010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그동안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웹·모바일로 탑승권을 발급 받고나서도, 별도로 항공사 발권카운터를 방문해 신원확인 후 종이탑승권을 교환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김해, 제주 등 나머지 지방 국제공항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전자확인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승객의 탑승수속 정보를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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