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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와부읍 000리000번지외 0필지 A(서울시 용산구000000길)씨가 일반음식점에 분수대,정원 등 00농산이 주차장 등이 허가 받지 않았다가 적발 되었다.
시는 위법행위 약1,022㎡ 면적을 지난 10월29일 적발하여 원상 복구 명령을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32조 에 따르면 만약 기일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할수 있으며 동법 30조에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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