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의류매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임대인 등 7명 검거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9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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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검거, 1명 구속 6명 불구속 -

[남양주=고성철 기자]남양주경찰서(총경 최정현)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와 농지를 불법형질·용도 변경하여 대규모 기업형 의류판매 매장으로 임대한 임대인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하여 1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에 의하면 임대인 조씨 등 3명은 2008. 3월경부터 2014. 12.월 현재까지 남양주시 삼패동 358-1외 18필지(약6,000㎡)에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된 건축물 6개동(약2,700㎡)을 대규모 의류매장으로 형질·용도 변경하여 불법행위를 상습으로 자행하고 시 등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차인 한씨 등 4명은 ○○몰과 ○○몰이라는 상호로 유명의류 판매점을 운영했다.


향후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금년 7월 관련법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수사 한데 이어 남양주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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