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화장실 개방땐 화장지 지원

전형민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5 1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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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시민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15년 신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는다.


덕양구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주변 민간화장실 5곳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방화장실 신청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써 ▲연면적 3000㎡ 이상 ▲그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사용되는 연면적 2000㎡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는 지정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며,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심사·평가해 5곳을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는 매달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화장지)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봉연 환경녹지과장은 "개방화장실 운영은 시민 위생편의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지역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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