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순 구리시장 징역 10월 구형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1 1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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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고성철 기자]박영순(66) 구리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행위로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3시경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에서 박영순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 심리 중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아직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마치 승인이 난 것처럼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중' 등이 적힌 현수막과 전광판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측 변호인은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있어 허위가 아니다”고 변론 한 것으로 전해 졌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그린벨트인 한강변 172만1천㎡에 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과 엑스포 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비 2조원이 투입되는 국제도시를 만들자는 초대형 사업이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5번씩이나 재심의로 통과 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열린 공판은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한 차례 미뤄져 처음으로 열렸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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