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은 오는 2015년 3~6월이고 참여대상은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에서 선발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채용하게 되고, 인당 월 60만원씩을 보조받게 되며, 계속 채용시 사업종료 후 2개월까지 더 보조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031-828-4357)에 모집기간내에 신청서(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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