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7:3으로 배분해 달라"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0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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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분야 지출등 지방부담액 증가 인구 100만도시 행정기구 상향 담보돼야"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과 관련,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별 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 특정시의 지방재정과 행정기구 조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특정시의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 취득세는 도와 특정시의 배분을 단기적으로 50대 50으로 공동과세하고 장기적으로 도의 사무이양에 맞춰 40대 60, 또는 30대 70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과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재정과 행정기구 조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원시를 특정시로 지정하는 대도시 특례제도와 관련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수성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정원기준과 함께 행정기구의 상향 조정이 이뤄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분점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으로 특정시 추진 명분과 방안을 마련, 5개 대도시와 정책간담회,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등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에 넘겨 내년 1월까지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든 뒤 분야별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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