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안내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8 2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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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고성철 기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남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건축기준 완화 및 인증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단독주택에 한함)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ㅇ 건축기준완화 :
- 조경설치면적 :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85/100이하
-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15/100이하
-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15/100이하


ㅇ 취득세, 재산세 감면 :
- 취득세 : 2015년12월31일까지 등급에 따라 취득세의 5/100 ~ 15/100까 지 경감
- 재산세 :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등급에 따라 재산세의 3/100 ~ 15/100까지 경감


ㅇ 재정 지원 :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및 녹색건축물 인증표지 부착
-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단독주택의 경우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 건축물 인증서를 건축 1과로 제출하여 인증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 을 수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증수수료 재정 지원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를 위해 건축주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와 건축사 협회 등에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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