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쪽방주민 '한파쉼터' 운영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4 1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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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취약계층 보호체계 이달부터 강화 민간자원 연계 확대해 연탄·난방비 등 지원도

[인천=함성찬 기자] 인천시가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시는 올 겨울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한 보호체계를 이달부터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거리노숙인들은 부평역을 비롯해 동인천역, 주안역 주변, 터미널 인근 등에 1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쪽방주민들은 중구·동구·계양구 등 6개 지역에 247가구·398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강화군 등 군·구 담당자, 전문상담원,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주·야간 밀착상담을 통해 사고예방 및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시설·자원연계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 동절기 응급잠자리(은혜의집-해오름일시보호소, 내일을 여는 집 남성노숙인쉼터-희망쉼터)를 마련해 위험지역에서 노숙인 발견시 이용하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임시주거 지원(3개월 이내 월세비 등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는 긴급지원 연료비를 3개월간 지원(총 26만6400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고방지 및 화재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한파대피소를 지정·운영해 한파주의보 발효시 동파가구, 보일러가 고장난 가구 등을 긴급대피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자원 연계를 확대 실시해 쪽방지역 연탄사용 60가구에 가구당 500장(총 3만장), 기름, 가스 등을 사용하는 가구 211가구에는 15만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여인숙·고시원 거주자 60가구는 이불·방한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거리노숙인들과 쪽방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웃주민 등 가까운 주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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