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관할 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타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 소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내 모든 시민이 적극 신청토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031-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031-228-5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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