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 등의 부가세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하던 기존과는 달리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이는 내년부터 법인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시 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내용물을 제작, 각 법인체 및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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