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사랑모임, 박영순 구리시장 K&C A씨 대검찰청에 고발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7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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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고성철 기자]구리사랑모임 공동대표 김상철은 구리시장 박영순, K&C A씨 에 대해 GWDC사업의 행정절차상의 불법, 비리행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고발관련 보도자료 원문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문제점
1. 행정상 위법 및 배임 행위

①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규정에 의한 MOA체결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2009.06.23. 체결하였습니다.

②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규정에 의하면, 사업 개시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타당성 및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2014.07.10. 안전행정부 투자심의의원회에서 재검토로 결정되어 사실상 부결 되었음)

③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위반

-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 제안사업인 추진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K&C 대표 A씨와 MOA를 체결.

- 동법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 사업의 추진 절차)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용하므로서 구리시 예산 수억원과 LH공사 합동으로 타당성 용역을 집행하므로서 동금액에 상당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고,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및 8호와 민간투자 기본계획 (기획재정부령 2014-87호) 제92조 등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대출보증확인서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락하므로서 구리시장은 미국 소재 NIAB (국제유치자문기구)에 수억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지원하므로서 동금액에 상당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

④ 외국인 투자 촉진법 위반
- 동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공급이 불가능함에도 사업 추진함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음.

2. 불법 비리 행위

① 넬슨그룹, 죤포트만사, K&C 와의 용역 계약을 한 후 이를 빌미로 용역 대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비리 발생.
② 구리시 발주 관급공사, 민간인 대형공사 허가 명목으로 수십억원 투자 강요 및 디자인 설계 강요로 관피아 발생.

3. 안전행정부 투자 심사 시 재검토 (사실상 부결)

[재검토 주요 내용]

- 도시관리 계획 및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반영해 사업계획 재조

※외국인 투자촉진법
- 시 재정 여건을 감안 공사채 발행 규모 최소화 할 것
- 재정 완화 필요 (공공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미분양등에 대비한 구체적 리스크 대책 필요
- 국제 디자인 협회 등 입주수요 구체화 필요

4. 사회적 문제점

① 이건과 관련 투자자 모집 활동 중 이○○, 김○○, 박○○ 등 3명이 구속 수감

②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부당성과 불법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됨

③ 동사업과 관련하여 6.4 지방선거 당시에 박영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고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현재 불구속 기소되었음.

④ 공직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규정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년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100만원만 받아도 당선무효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박영순 시장의 물러날 경우 문제점이 많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건의사항
1.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투자 심의 위원회의 재검토 사항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완요구사항 (붙임 1, 2)이 이행되었는지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2. 2013년 7월 1일 국회에서 부결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 개정없이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 공급이 불가능함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유를 명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국인 경우 디자인 센터의 평균 쇼룸수가 300개 미만이며, 대지면적도 3만평 이내로서 구리시의 경우 미국의 최대규모인 애틀란타 소재 아메리카 마켓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진할 경우의 사업성이 있는지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예상되는 각종 리스크와 대책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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