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자녀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700만원(140만원씩 5년간 지급)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30일,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하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50만원이 인상된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출산장려금 인상은 2012년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임산부와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 다문화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30%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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