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재해보험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와 농업소득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연재해 보험가입 대상 농가는 복숭아, 포도, 자두, 인삼 등 과수 및 인삼재배 농가들이다.
가입기준은 해당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보험료는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를 비롯해 나무 손해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특히, 품목별 보험료의 80%(국비 50%·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동부과수조합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재해보험은 한파, 폭설, 우박 등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의 직접적이고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라며 “농가의 가입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 경기도, 이천시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가입 시 20%의 자부담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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