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내달 본격 시행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2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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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모든 농장에 '고유번호'… 문제 발생시 신속한 해결 일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돼지고기 이력제'를 오는 12월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역추적 및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소, 돼지를 기르는 사육시설마다 6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도축의 경우 농장단위, 돼지고기에 이력 번호표시, 도축 및 경매내역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포장처리, 판매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식육포장지 또는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해야 하며 해당 거래내역이 기록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이력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력제 시행 대상 양돈 농장주 및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종사자들은 각종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오는 2015년 6월28일부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통해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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