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전자예금 압류·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 추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가 올해 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11월3일~12월31일)'을 통해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30%) 26억원을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
날로 증가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현장 밀착관리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부시장(김성재)을 단장으로 체납징수기동반을 본격 가동했다.
그동안 체납자의 재산·채권 압류 및 공매·추심,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 체납처분 및 독려로 체납징수율 18%, 15억원(10월 말 기준)을 정리했으나,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부율 저조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권리분석 후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과 합동으로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와 더불어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전자예금 압류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과 전직원을 체납차량 영치반으로 편성해 자동차세(지역내 2건 이상, 지역외 4건 이상)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11일부터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연말까지 공영주차장, 아파트내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주야간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정신애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의 총력 징수체계 운영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세수재원 확충과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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