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0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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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납자 독촉분 발송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의정부시는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평방m(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게 독촉분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3·9월에 각각 정기분 고지서, 5·11월에 미납자에 대해 각각 독촉분이 발송된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분은 2014년 2기분 중 미납분 1만300건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시민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 인출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카드결제(맑은물환경사업소녹색환경과 방문결제 및 본청 세무민원실 실시간 무인수납기)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가로 귀속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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