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외계층 주택 리모델링 자금 대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9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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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등 주거약자에 최대 600만원 저리 융자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주거 생활이 열악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융자 지원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주거 약자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아파트의 경우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조건은 주택 신축 및 개조 비용으로 장기(최대 20년) 저리(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다.

주거 약자는 개량 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주거 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호당 최대 15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리은행에 사전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되며 건축과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644-24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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