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른 첫 지원이다.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 결과 피해자로 지정되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 거주 중인 33명이다.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이다.
도는 대상자들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2014년 추경예산에 4990만원을 긴급 편성하고 해당 시ㆍ군에 보조금 지원을 통보해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신청을 해야 하지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결정 통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시ㆍ군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내년에도 예산 1억9960만원을 편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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