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4항에 따르면 동장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으면 주민 편익을 고려해 통별 1곳을 기준으로 지정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해야 하고 동일 지역내 다수인이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정해 지정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이 통별 1곳 지정 기준이 삭제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슈퍼마켓간의 분쟁 소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판매소가 더 늘어나면 주민들도 이전보다 쉽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법 무단투기 근절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통별 1곳 기준을 개선하면서 동일 지역 다수인 신청시 우선순위 규정도 함께 폐지함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예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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