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병여단 동두천시 잔류 결정··· 경기도, 정부 재정지원 촉구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6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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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미(美)2사단 포병여단의 동두천 잔류 결정과 관련에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결정에 대해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동두천시 잔류 결정에 당사자인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미2사단 포병여단의 동두천 잔류에 대한 입장'을 내고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정부 결정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용산과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많은 지원을 한 정부가 같은 희생을 치른 동두천시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동두천시와 연천군 제외, 동두천시에 평택과 용산에 버금가는 재정지원 등을 요구했다.

도는 동두천시 미군기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동두천시를 비롯한 도와 사전협의도 주장했다.

도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민의 아픔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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