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민회관서 28일 음식점 종사자에 위생교육 실시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3 1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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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오는 28일 오후 2~5시 양평군민회관에서 지역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중 상반기 미수료자 약 430명을 대상으로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양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음식점 영업자 마인드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식중독사고 예방·식품안전 교육 등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양평군 위생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운영을 맡았으며, 태평양뷰티 교육센터의 장경화 강사가 고객 서비스 기법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이재환 사무국장이 식중독 예방교육에 대해 각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붕구 생활위생팀장은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가 양평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양평을 찾는 고객에게 좋은 음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양평을 찾을 수 있도록 영업주 스스로 고객 서비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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