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회사 법인으로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지원되는 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5종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이다.
군 관계자는 “농한기에 공급을 완료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접수 기간을 1개월 앞당겼다”면서 “시기를 놓쳐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3년까지는 농지소재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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